디지털자산의 미래를 위한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장 김랑일 입니다.

저희는 오늘 블록체인 산업계 관계자 분들 전체와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자 여러분, 블록체인 학계와 연구계 전체의

관계자 분들께 현재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이 처해 있는 상황과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의 거래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 들었고, 디지털자산과 투자시장에 대한 어떠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채 시장의 확대와 참여만을 제한하는

미봉책으로 투자 열풍을 잠재웠습니다.


그 후, 특금법 재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금융위에 부가 했지만, 금융위의 공정하지 못한

시장 규제로 인해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 입니다.


특금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ISMS 인증을 통과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좌를 받아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거래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금융위는 시중은행을 압박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신규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불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하고, 국회의원들이 과반수이상으로 찬성한 제정된 특금법(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작위적인 해석과 편법을 통해 법률위에 군림하는 행정기관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불허할 것이라면 왜 ISMS 인증을 받게 한 것이며, 기존에 실명확인계좌를 받아 놓은 

4대 거래소와 후발 사업자 간의 차별은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금융위와 국회는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특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FIU(금융정보분석원) 신고 기한인 9월 25일까지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완료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이들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디지털자산 시장 전체는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200여개의 거래소가 동시에 문을 닫으면, ① 거래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디지털자산(암호화화폐)과 고객 예치금은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이 사라지거나 지급 불능이 될 것이며, 

②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의한 정상적인 영업 준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폐쇄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③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과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계는 오랜 기간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와 협회회원사, 개인회원, 관련 산업계 전체는 국회와 금융위, 행정부에 요구합니다.


1.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은 국제적인 표준과 향후 발전할 방향에 맞추어 ‘디지털자산’으로 정정하고, 

디지털자산 거래법 등을 제정함에 있어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포지티브 방식으로 ‘디지털자산’

시장과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2. 현행 특금법의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정상적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영업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준비가

끝난 업체에는 ISMS-P 인증 및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의 은행권에 제재로 인한 

실명확인계좌 발급 거부 사태는 즉시 철회 되어야 한다.


3. 2021년 9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FIU(금융정보분석원) 신고는 금융위의 실명확인계좌

발급 제재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 한 상태이니, 향후 6개월 간 연장하는 법안 통과 또는 행정명령을 발휘하여

업계와 투자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4. 실명확인계좌를 이미 발급 받은 기존 4개의 거래소는 특금법의 기준을 이미 통과한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사업이 빨라서 계좌발급이 가능했던 것이므로, 기존 4개 거래소와 중소거래소 간에 차별을 두지 말고, 같은 기준,

같은 조건에서 거래소 인가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


5. 현재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거래소에서 시세 조작, 발행자와 거래소의 결탁, 

불필요한 상장피 요구, 기준 미달의 상장 심사 등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담합과 조작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 하여, 불법행위가 있었던 거래소의 인증을 취소하고 거래소 영업을 중지 시켜야 한다.


6. 공정한 경쟁과 투자로 인한 경제의 성장이라는 자본민주주의 사회의 이념 실현을 위해, 양질의 디지털자산을

선별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공정한 상장심사 제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상장피 요구를 종식하며, 

투자자본과 산업 발전의 선순환 고리를 확립하여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계와 학계, 관련 행정부서, 디지털자산 시장 업계, 투자자, 발행자와 발행기업 

등은 각각 대한민국 정부의 블록체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 속에 속앓이만 해오고, 선두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기술 수준을 유지하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와 대한민국은 화폐의 유통, 국민의 신분확인, 국민 개개인의 

데이터 등의 기록과 보존을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야 하는 미래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기록과 유통,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화폐 시스템과 거래 등도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자산의 유통 및 투자는 먼 미래에 펼쳐지는 허황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생활이며, 필수적인 경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업계의 현실을 전달하며 업계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중립적인 단체나 기구가 없어, 업계의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 입니다. 


하여, 저희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는 발행자, 거래소, 투자자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거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업계와 시장 전체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모든 관계자 분들은 본 성명서 날인에 참여해 주시고, 본 성명서가 국회, 금융위, 행정부에 전달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서 나가는 개인의 큰 한걸음 보다 모두 함께 나가는 전체의 뜻 있는 발자취가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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