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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의'눈')인식만 바뀐 가상자산산업, 제도 변화로 나아가야 작성일 22-03-30 16:32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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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 신규 입출금 통장 개설을 하러 갔다가 은행들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업계로부터 전해지고 있다.
 
'가상자산', '블록체인', '코인', '디지털자산' 등 사업 내용이 포함된 법인의 신규 및 추가 법인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거나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한 빗썸, 코인원 등과 같은 거래소에서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계좌개설을 할 때 모두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은행들은 불허 조치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금융거래 목적 계좌가 아닐 경우 자칫 대포통장 등 대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자금세탁방지 리스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의 조치라는 설명을 한다. 일부 은행만의 사례가 아닌 시중 은행 다수가 이런 식으로 가상자산 목적의 계좌 개설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랑일 디지털자산 공정거래협회장은 이에 대해 "시중은행창구와 관리자들은 블록체인 개발회사와 거래소를 같은 업종으로 대하고 있으며, 일단 계좌개설 거부를 한 후 실사를 하겠다는 업무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업종 차별이고, 블록체인 기술회사를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첫 가상자산 열풍이 일었던 2018년과 비교해 현재 국내 가상자산산업은 여전히 음지 상태에서 더 나아가질 못했다. 은행은 가상자산관련 계좌를 터줄 경우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쉽게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산업의 성장세가 빠르고 여러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제도적 환경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의 경우 관할하는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나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줘야는데 은행에 권한을 넘기고 통제하지 않으니 이러한 불만들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투자자보호라는 취지로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시행에 나섰지만 특금법 제도 하나만 놓고도 개선해야할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만 보더라도 지난해 9월 특금법 시행 이후 이제 겨우 고팍스 한곳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았다.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은 은행을 넘어 이를 관할하는 정부, 그간 관련 법안 정비에 적극 나서지 않은 국회 모두에게 있다. 지난해부터 뒤늦게 수십개의 가상자산 법안이 올라와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동일한 규모와 지위를 가진 디지털자산 관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인식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로 변화했듯, 정부도 이같은 흐름에 걸맞는 구체적 제도 마련을 위해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야할 때다. 그러기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좀더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의 부정적 시각 변화를 이끌려면 입법기관인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수반돼야한다.

출처 - 뉴스토마토(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0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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