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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국회 가상자산업권법 16일 공청회..."대선후보 입장도 확인" 작성일 21-11-09 15:39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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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위원, 유동수 단장, 김병욱 간사, 김영진 위원


국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제도화 관련 공개 논의를 시작한다. 가상자산업권법을 별도로 만들기 위한 출발이다. 여야는 대선후보가 정해진 만큼 공청회를 전후해 가상자산업에 대한 각 대선후보자의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8일 국회 및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업권법 (제정법) 공청회를 진행한다. 기존 가상자산 관련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에 관한 법'이 전부였다. 이에따라 가산자산업도 사실상 '가상자산거래소' 중심에 국한됐다. 하지만 업권법 논의를 계기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상을 가상자산 발행자, 보관서비스, 최근 유행인 대체불가토큰(NFT) 관련업 등으로 넓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회 제출된 12개 가상자산업권 관련 법안을 토대로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찬반 의견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8일 현재 국회 제출된 가상자산업 관련 법은 12개다. 이중 제정안은 △가상자산업법안 (이용우, 민주당)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 민주당)△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양경숙, 민주당)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 국민당)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민주당) △가상자산산업기본법(윤창현, 국민의힘) 등이다.

제정법 대신 개정법으로 가상자산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강민국, 배진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주환, 이영) 의원 등이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 가상자산TF(태스크포스) 유동수 단장과 김병욱 간사, 김영진 간사 등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가 선행된 뒤 과세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 과세를 시행하는게 순서가 맞다"며 "업권법 논의가 마무리 될 때 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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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올바른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무위 간사이기도 한 김병욱 의원은 "어느 법에서 가상자산을 규정하고 있냐"고 반문한 뒤 "가상자산의 규정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은 국세청이 자산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와 종합과세를 한다. 독일은 계정 단위의 금융 상품으로 인정한다. 호주의 경우 1년 이상 보유시 금전과 동일하게 취급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야당도 이 부분에서는 뜻을 같이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 TF간사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 의원은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며 "그 전에 과세부터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는 각당의 가상자산 TF가 3개월 이상 활동하며 충분한 논의와 당론을 다듬은 만큼 대선후보의 가상자산 관련 입장을 공청회 전 공개하자는 입장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0815201033606) 김하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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