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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상자산 과세보다 투자자 보호가 먼저...새 감독기관 필요" 작성일 21-11-05 13:39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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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이 없고 가상자산 개념도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상자산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감독기관을 설립해 시장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소득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한다. 

3일 민주당의 정책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됐는데, 실시간 시청자가 5000명이 넘었다. 

이날 노웅래, 유동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 내년 가상자산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다. ▲투자자 및 시장 보호 방안 부재 ▲정립되지 않은 가상자산 개념 ▲과세 시스템 준비 미비 등이 주된 이유다. 

노웅래 의원은 민주연구원에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 내용도 공유했다. 이중 54%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이유로는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이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주식 과세 부과 시기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과세 기준이 모호하고 징수 준비가 부족하다' 라는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립이 확실치 않은 상황을 짚었다. 실제로 이날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보다는 '금융자산'에 가깝다고 봤다. 다만 가상자산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 '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점이 기존 금융자산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또 가상자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가상자산 시장 특수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아 과세 인프라도 시장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개인간거래(P2P)를 통해 가상자산이 거래되고 대체불가토큰(NFT)이라는 재화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과세를 안 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만약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발생하는 거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면 거래소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 거래량이 P2P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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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가상자산으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근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기술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노웅래 의원도 가상자산을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존 금융당국이 아닌 새로운 감독기관을 설립해 관리하는 방안을 염두하고, 이를 민주연구원 여론조사에도 담아 물었다. 이 방안에 공감하는 이들이 58%에 달했다. 

노 의원은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도 이날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을 신설해야 한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가상자산과 유통방식이 등장할 것인데, 이를 과세하고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이해도의 중요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 에반젤리스트는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의 주요 업무로 ▲디지털금융 플랫폼 내 불공정행위 점검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서비스 기술특허 관리 및 지원 ▲디지털 자산 피해 점검 및 대응, 블랙리스트 공유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과세가 아니라 자산에 대한 이용자와 자산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관련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 및 규제 부분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법적 성격이지 기술적인 특성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별로 없다"며 "익명성으로 인해 과세 어려움이 있는 디파이 같은 부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기존 규제기관이나 세무기관의 보조기관, 센터 등에 비해 독립기관을 구성했을 때 어떤 우월성이 있을지에 대한 설득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가 이미 이뤄지고 있어 가상자산 과세는 시기적으로 적기라는 의견도 냈다. 

이날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말은 아끼면서도 "국제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가상자산에 대해 가장 먼저 제도화하는 부분이 자금세탁 부분이고, 그 다음이 과세, 업권법 순"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를 따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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