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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권 법인계좌 개설 문제] 모두 해결된 상태 입니다. 작성일 22-05-13 15:26
글쓴이 협회장 조회수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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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부터 2022년 2월 중순까지,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의 사업 내용을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등에 기록한 법인들이 시중은행에서 법인계좌를 만들지 못해 고생하는 상황에 대해 문제 해결을 하려고 꾸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동안에 대선이 치루어 졌고, 양당의 대선후보들이 모두 디지털자산 거래 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우호적으로 바뀐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집권여당이나 거대야당의 입장 발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등과는 상관없이 금융위는 처음서 부터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불법적인 거래로 간주하려는 기조가 팽배했고, 이런 기조는 사실상 윤석열 새정부가 들어서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다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금융위의 권위적인 태도를 알기에 지난 몇달 간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금융위가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 대한 차별, 잠정적 범죄자 취급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압박을 해 왔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몇달 간의 노력을 통해, "금융위에서는 블록체인 개발 기업 등에 대한 차별 및 법인계좌 발급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내 놓았고, 은행연합회도 자신들이 직접 시중은행에 이러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 본점에서 법인계좌 발급으로 차별 당하는 기업들에 대해 은행이 가진 업무지침에 의해서만 업무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대해 법인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관행을 모두 중지한 상태 입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자산 기술 기업 등은 은행에서 자유롭게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정상적으로 은행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내용에 '디지털자산 거래소 운영' 등의 내용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가 된 업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특금법 상 가상자산 거래사업자는 금융사업자로 분류되며,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은행으로 받아야 하는 '실명확인계좌'는 본 법인계좌와는 다른 것으로써,

이는 각 은행마다 실명확인계좌를 신청한 사업자가 있을 경우, 은행의 업무지침에 의해 현장 실사를 통해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꼭 양지 하시어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 여전히 예전의 관행이 자신들이 근무하고 있는 은행의 업무 지침인줄 착각하여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기술 기업에 법인계좌를 발급해 주지 않으려는 은행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때는 바로 본점에 문의해서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본 협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신 국회 정무위 민병덕 의원님, 송재호 의원님, 민형배 의원님, 정보통신위 이원욱 의원님 및 강득구 의원님 등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2022년 5월 13일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 회장 김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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