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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권 법인계좌] 블록체인사업자의 법인계좌 개설 해결내용 작성일 22-02-15 16:45
글쓴이 협회장 조회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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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장 김랑일 입니다. 


아래 두번에 걸쳐 '블록체인' '가상자산' '코인' '디지털자산' 등의 사업내용이 들어간 법인의 신규 및 추가 법인계좌 개설시에 은행이 이를 거절하는 업무에 대한 협회의 대응 노력을 포스팅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2달 전인 12월 초에 이 문제로 국회 민병덕 의원실을 통해 금융위 해결을 요구했고, 그때 대답이 "은행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법률적으로도 법인계좌 개설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였습니다.  저희 협회 감사님으로 활동하고 김문식 위원장님께서 국민은행에 법인계좌 개설 신청을 하러 가셨습니다. (참고로 추가 개설 입니다)


먼저 사진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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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님은 상기 등기부등본을 제출 하셨고, 국민은행 창구 직원은 본 등기부등본 기재사항 6번 부터 10번의 이유를 들어, 법인계좌 추가 개설을 거부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창구직원은 상기 등기부등본의 10번 항인 '핀테크사업'도 법인계좌 거절 사유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협회장인 제가 창구 직원 및 지점 관리자와 전화 통화를 했고, 관리자는 등기부등본의 8번 항에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고, 이 경우 (아래 포스팅한)국민은행의 운영규칙에 따라 회사를 실사하여 법인계좌를 개설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물론, 은행관리 직원의 이와 같은 실사 내용 등은 은행내규에도 없고, 금융위 정식 업무지시도 아니고, 은행연합회 권고 사항도 아닌 금융위의 구두지시와 은행들의 비밀 행동과 같은 조치들의 일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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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회를 통해 다시 국민은행의 업무 오류를 금융위에 따지기로 맘 먹고, 전화 통화를 마친 뒤 이 내용을 국회 민병덕 의원실에 알렸고, 하루뒤인  오늘 낮에 김문식 감사님이 전화로 위와 관련된 법인계좌 개설이 완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결국, 국민은행은 위 해당 법인이 지난 몇년간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 받고 법인계좌 개설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제 협회 차원에서 법인계좌 개설에 대해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 등에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이라는 사업 내용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왜냐면, 특금법에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수리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불법적 거래나 사업개설을 목적으로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은행은 거절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개발' 같은 사업에 은행이 법인계좌를 개설을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여전히 시중은행 창구와 관리자들은 블록체인 게발회사와 거래소를 같은 업종으로 대하고 있으며, 일단 계좌개설 거부를 한 후 실사를 하겠다는 업무 오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업종 차별이고 블록체인 기슬회사를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 입니다.


금융위가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과 업무지침을 따로 내기전까지 협회는 계속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금융위의 업무지침을 이끌어 내기위해 노럭할 것입니다.


차별 받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협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내용>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은행에서 사용하는 업무메뉴얼이 저희 협회 및 국회에 입수되는 성과가 있었네요~

해당 업무 메뉴얼을 분석해본 결과 국민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일반개발회사'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점.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의 미비.

블록체인 기술회사 등이 법인계좌 개설을 요구할 때와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실명확인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와의 혼동.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계좌를 개설할때와 일반 거래자가 가상자산 거래용 계좌 개설을 요구할 때의 혼동... 등 여러가지 경우를 모두 섞은 뒤 자의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명확인계좌(4대 거래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것...) 개설 절차도 실제로는 준비되어 있다는 점.. 등의 획기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여전히 실명확인계좌 발급이 은행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우기고, 은행은 '금융위가 내리는 패널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바로 그 '실명확인계좌' 문제에 접근할 실마리가 드디어 잡히고 있습니다.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은행과 금감원, 금융위, 은행연합회를 압박해야 합니다.

  

투쟁하고 쟁취하는 자들만이 성공과 공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협회가 여러 사업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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