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은행권 법인계좌] 블록체인, 가상자산, 암호화화폐 사업자 법인계좌 개설 | 작성일 | 21-12-16 16:21 |
글쓴이 | 협회장 | 조회수 | 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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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협회와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님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법인 및 디지털자산 발행 기술 법인들에 대해 은행권의 불평등 대우'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답변을 통해 "시중 은행권에 블록체인 기술 기업 등에 대해 법인계좌 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바 없으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상태 입니다.
어제와 오늘 오전에는 신한은행 구로디지털금융센터 지점에서 신한은행 본점 차원의 은행 행정 지시가 다시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신한은행 본사에서는 '그동안 업무 착오가 있어서 관련 법인들의 법인계좌 발급을 못한 것이지 저희가 금감원의 지시로 공식적으로 법인계좌 발급을 거절한 것은 아니다'라는 공식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협회 차원에서 정리하고, 불평등 처사에 관한 깔끔하게 해결을 보려 합니다.
앞으로 협회 회원 및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과 주변 분들중에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자산(코인) 발행 기술' '디지털자산 거래 기술' 등등 블록체인. 코인,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에 관한 기술 사업을 하려고 법인을 개설하고 은행에서 법인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려는 분들은 협회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시중 어느 은행 이라도 좋습니다. 먼저 신규 (또는 추가) 법인 계좌를 발급하려는 은행과 담당자를 알려 주시면 해당 은행 본점과 연락을 취해서 해당 법인이 법인계좌를 받을 수 있는지 국회 차원에서 공식 문의와 법률에 의거한 행정과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중 각 은행 (하나, 국민, 우리, 신한, 농협 등등)을 한번씩만 지도 감독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선례가 남기 때문에 모든 은행에서 같은 건으로 다른 행동을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담당자 :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 사무국 유수현 대리 02-599-0099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장 김랑일 010-3772-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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