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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권 법인계좌] 블록체인, 가상자산, 암호화화폐 사업자에 대한 법인계좌 불승인 이유 작성일 21-12-07 16:35
글쓴이 협회장 조회수 820

본문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 협회장 김랑일 입니다.


수많은 블록체인 개발회사 사업자와 디지털자산 거래 사업자 등이 법인계좌를 개설하면서 겪었던 웃픈 현실에 대해 건의를 해 오셨습니다.


아시다시비,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기부등등본 등에 '블록체인' '가상자산' '암호화화폐' '코인' '디지털자산(이건 다시 확인해 봐야 함)' 등 블록체인이나 COIN을 암시하는듯한 그 어떤 용어가 들어가 있을시, 시중 1금융권에서 법인계좌 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던 모든 블록체인 기술 사업자들은 자사의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기부등본에서 해당 단어를 다 삭제한 뒤 다시 서류를 등기하고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삽질 아닌 삽질을 그동안 모두가 해왔던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금감원의 특별 지시가 있어 절대로 안되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기에, 특금법 이후에도 그러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12월 2일에도 신한은행 구로디지털금융센터 부지점장 님께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청 드렸고, 여전히 같은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 일은 몇몇 법인 대표님들만 당한 일이 아니라,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기술 회사 모든 법인 사업자님들께서 (소위 '박상기의 난 이후) 당해 왔던 일이라서, 다시 얘기하면 입 아픈 소리일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사업자 및 지갑사업자 등에게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과세해야 하니 해당 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가상자산거래' 이라는 사업 내용을 추가하라는 지시를 지난 11월에 내리면서, 블록체인 & 디지털자산 기술 및 거래 회사들이 일대 혼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블록체인' 시업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세무당국은 세금 걷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인식을 사업하시는 분들과 투자자들에게 심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졸속 행정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어처구니 없는 행정 및 기업의 대우 방침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왔으며, 실제 은행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고는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안양시 동안구 갑) 의원님실을 방문하여, 이와 같은 행정 내용이 수많은 IT 기술 기업과 사업가들을 괴롭히고 있음을 지적 하였고, 의원실에서는 국회 발 금융위(금감원) 공식 질의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담은 공식 답변을 요구 하였습니다.


문의를 한지 5일만인 오늘, 일단 공식 서면 답변이 아닌 전산 답변으로 금감원의 입장이 전달 되었다는 연락을 민의원님 실로 부터 받았습니다.


먼저, 금감원은 이같은 지시를 시중 1금융권에 내린 적이 없으며, 시중 은행에서 이러한 은행 업무 방침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 돌아 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기재부 또는 금융위가 이같은 지시를 내렸는지, 아니면 법무부가 이러한 지시를 내렸는지, 시중 은행장 등에게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금감원으로 사태 파악에 대한 공식 서류 답변도 받아볼 예정 이며, 모든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는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무사안일 주의와 치외법권 행정 그리고 왜곡된 상명하복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신속하게 타파해 나가는데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 문제에 대해 끝까지 파헤쳐서 회원님들 및 대한민국 IT 사업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님들과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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