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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위] '디지털자산 사업자 추가 신고 수리'에 관한 입장 작성일 21-11-24 17:21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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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 금융위에 지난 9월 24일로 마감 되었된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협회에서 [금융위 가상자산 검사과]에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질의를 해 봤습니다.


금융위는 특금법에 게재되어 있는 4대 원칙을 지킨 모든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특금법에 제사된 4대 원칙은 이러합니다.


1. ISMS 인증 획득

2.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3. 경찰청으로 부터 사업장의 범죄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증명서

4. 또는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또한, 금융귀가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압박해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ISMS 인증 심사가 모두 중지되어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KISA가 실시하는 ISMS 인증은 KISA의 고유권한이고, 관리 부처도 중소벤쳐기업부 산하이므로 금융위에서 심사중단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ISMS심사를 받던 가상자산 사업자들 중 이미 2개월 치의 증적이 있어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거나, 신규사업들도 정상적으로 KISA의 ISMS를 받을 수 있다면 금융위는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 입니다.

 

이에 관한 담당부서는 금융위 가상자산 검사과 입니다.


사업과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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