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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SMS> 심사 방법 개정 공고 내용 작성일 22-05-13 16:24
글쓴이 협회장 조회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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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년 9월 24일 이후 신고수리를 마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 (코인 거래소) 및 디파이(지갑 등) 업체들이 ISMS 심사를 받지 못하여 추가로 신고수리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을 했었고, 이로 인해 몇년간 디지털자산 거래사업이나 보관 사업을 영위 했었으나 21년 9월 24일의 시한을 넘겨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업체, 신규로 가상자산 거래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 등이 특금법에 가로 막혀 전혀 길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국회 정보통신위원장이신 이원욱 의원님께 여러번 문의를 하여 이와 같은 모순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 왔었는데, 지난 3월 31일 부로 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예고에 게시된 문건이며, 의견 수렴을 통해 특금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 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와 함께 정리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거래법>의 구성과 완전 동일하게 디지털자산 거래사업자의 인가를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누어 추진하고,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2개월간의 데이터 증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방안으로, 신규 ISMS 인증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지난 9월 24일 특금법 시행일 까지 신고수리를 마치지 못한 사업자들 가운데, 인터넷진흥원(KISA)에 ISMS 인증 심사 요청을 해 놓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업자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21년 9월 24일 특금법 시행 이전에 이미 거래사업등의 관련 사업을 영위했던 만큼 조속히 ISMS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정무위원회 및 정보통신위원회가 해당 부처에 대한 감사를 즉각적으로 시행하여 금융위가 특금법의 취지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보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예고에 게시된 문건을 자료로 올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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