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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류의안]가상자산산업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의원 대표)2021. 11. 8발의 작성일 21-12-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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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산업 지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균형적인 국가 정책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술을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상자산산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 및 나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산업을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거래업자(가상자산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나.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다.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가상자산의 보관ㆍ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가상자산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미신고 등의 가산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이전, 교환, 중개, 알선 기타행위를 하는자를 말한다.

5. “자금세탁행위”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말한다.

6.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말한다.

7.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서 전통적인 지급준비금이나 결제계좌상의 예치금과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를 말한다.

8. “콜드월렛(Cold Wallet)”이란 가상자산 해킹위협에 대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저장하는 전자지갑 방식을 말한다.

9. “핫월렛(Hot Wallet)” 이란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지 아니한 전자지갑 방식을 말한다.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가상자산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 및 산업적 경쟁력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자산산업 기본계획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에 관한 가상자산산업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가상자산산업 정책의 연계를 통하여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시장 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상자산거래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가상자산거래 이용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가상자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제

 

제8조(가상자산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가상자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산업을 지원 및 관리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상자산산업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상자산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가상자산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세제 등에 관한 사항

3. 가상자산산업 관련 정책이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유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가상자산의 기능별․산업별 분류에 따른 제도 및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상자산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에 관한 관리 사항

6. 가상자산산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가상자산산업의 국제적 공조 및 동향, 규제에 관한 사항

8. 가상자산의 발행․유통․매매․교환․이전․중개․알선 등에 관한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9.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10. 가상자산의 기술적․산업적 품질평가에 관한 사항

11. 가상자산의 기술적․산업적 특성에 관하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수시 교육에 관한 사항

12. 가상자산사업자등의 가상자산 이용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금융위원장은 매년 제9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가상자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⑤ 금융위원장은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료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 관련 계획을 세울 때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⑦ 금융위원장은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가상자산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금융위원장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 등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

4. 가상자산 제도 및 규정에 관한 개선실적

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추진실적

6. 가상자산 발행․유통․매매․교환․이전․중개․알선 등에 관한 연도별 통계 및 분석

7. 가상자산 이용 범죄에 관한 대응 및 관리 실적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실태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활동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매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가상자산기술 및 품질평가) ①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의 기술 및 품질에 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내에 가상자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가상자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기술 및 품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가상자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자산산업을 지원 및 시장건전화, 이용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법무부장관 등과 연계하여 가상자산산업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 지원사업의 신설․변경 및 그 타당성, 타 법령과의 상충 여부, 지원 효과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금융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할 대상과 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장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정책 내용들을 금융위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가상자산산업 지원 및 전문 인력자원 확충

 

제15조(가상자산산업 지원의 확대) 정부는 가상자산기술 및 가상자산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가상자산산업진흥기금) ①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가상자산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타 법률에 의한 압류․몰수․추징 등에 따른 수입

5.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가상자산 관련 청년 창업 지원 사업

2.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연구ㆍ학술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

3. 가상자산산업 투명성 및 건전성을 위한 사업

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

5. 가상자산 관련 국제적 공조 및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

6. 가상자산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관리

④ 기금은 금융위원장이 운용ㆍ관리하되, 금융위원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가상자산 전문인력 양성․활용) 정부는 가상자산 기술 및 산업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산업 및 기술에 필요한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 전문인력의 중ㆍ장기 수요ㆍ공급 전망의 수립

2. 가상자산 전문인력의 양성ㆍ공급계획 수립

3. 가상자산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4. 가상자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확충

 

제4장 가상자산의 분류에 따른 인가 등

 

제18조(가상자산의 분류 및 적용)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의 기능 및 산업적 특성에 따라 가상자산을 분류하고,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가상자산의 기능별․산업별 분류는 가상자산평가위원회가 담당하고, 그 운영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가상자산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분류된 가상자산은 연관된 개별 산업법(「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

④ 가상자산평가위원회는 가상자산의 분류에 따른 개별 산업법 적용 시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행위 유형도 고려하여야 한다.

⑤ 평가를 통해 분류된 가상자산은 개별 산업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개별 산업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제19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 등) 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행위 유형과 이 법 제11조에 따른 가상자산 평가위원회의 가상자산 평가 분류에 따라 개별 산업법에 따른 인가, 허가, 신고, 등록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가상자산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가상자산거래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가상자산거래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가상자산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가상자산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가상자산거래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관련 영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가상자산의 발행

 

제21조(발행 등록)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발행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시 가상자산 발행인에 관한 정보, 발행하려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정보, 가상자산의 산업적 사용 목적 및 활용 정보, 발행인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은 국내 및 해외에서 발행할 수 없다.

④ 해외에서 발행하려는 가상자산이라도 실질적인 발행인이 내국인이거나 발행 및 유통의 실질적 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22조(내부통제기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후 즉시 금융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을 해태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한 경우 그 행위를 행한 자 외에 가상자산사업자도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⑤ 가상자산사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을 고의․중과실로 해태한 경우 금융위원장은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제23조(신의성실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영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고객 가상자산 보호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보유한 가상자산을 일정비율 이상 콜드월렛(Cold Wallet)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침해사고 등의 유형, 보관 비율 및 방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가상자산을 초과하는 양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④ 가상자산 사업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⑤ 침해사고 등에 관하여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한다.

제25조(설명의 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취급하는 가상자산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설명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간,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 의무의 이행을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명의대여 금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경우 즉시 영업정지 및 직권 말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28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 가상자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가상자산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가상자산등과 관련된 특정 가상자산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매수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개매수예정자”라 한다)가 공개매수공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가상자산등을 보유하는 등 가상자산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가상자산등과 관련된 특정가상자산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매수예정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공개매수예정자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2. 공개매수예정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3. 공개매수예정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4. 공개매수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6. 공개매수예정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가상자산등의 대량취득ㆍ처분(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량취득ㆍ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ㆍ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가상자산등과 관련된 특정가상자산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가 제37조에 따른 공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가상자산등을 보유하는 등 가상자산등에 대한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가상자산등과 관련된 특정가상자산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의 주요 가상자산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3.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4.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6.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④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 및 그 이해관계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한다.

제29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배상책임) ① 제28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가상자산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28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0조(시세조종 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가상자산시장 또는 가상자산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가상자산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상자산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상자산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가상자산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가상자산의 수요ㆍ공급을 그 가상자산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가상자산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가상자산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가상자산, 파생상품 또는 그 가상자산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가상자산과 연계된 가상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또는 그 가상자산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가상자산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⑤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 및 그 이해관계자(자회사, 관계회사, 시장유동성공급을 통한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가 전자적으로 미리 매수 또는 매도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종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가상자산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한다.

제31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①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2. 제1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3.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0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2조(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금지)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고객에게 통지하고, 차단에 관한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입금 및 출금을 차단하여 가상자산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는 경우 그 비정상적 급등락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대상 및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임의적 입출금 차단에 대한 배상책임) ①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2. 제1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가상자산, 파생상품 또는 그 가상자산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3.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등이 결제되는 가상자산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가상자산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0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8장 부정거래행위 등 금지

 

제34조(부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가상자산 거래 및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부정거래행위 등 배상책임) ① 제34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상자산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6조(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가상자산이나 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8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다.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② 누구든지 상장가상자산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30조 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ㆍ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상장가상자산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가상자산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가상자산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37조(부정․허위 정보 공시 금지)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에 관한 상품 정보를 고의․과실로 허위로 공시하거나 부정하게 공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대상 및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공시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부정․허위 정보 공시에 대한 배상책임) ① 제3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2. 제1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가상자산, 파생상품 또는 그 가상자산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3.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등이 결제되는 가상자산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가상자산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7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9장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제39조(설립) ① 가상자산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발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협회를 설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함

1. 설립취지 및 정관

2. 당해 단체의 재무상태 및 신용정보

3.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임원 등의 인적 구성

4. 개별 가상자산사업자의 회비 등 재정적 의존도 및 편중 여부

5.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에 관한 기술, 보안, 자율규제 등에 관한 전문성

6.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이해 및 동종 산업에 대한 경력

③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협회가 가상자산산업에 관하여 재정적 중립성, 전문성,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검증하여야 한다.

 

제10장 감독 및 처분

 

제40조(검사) ① 가상자산산업관계단체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상자산산업관계단체에 대하여 업무나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때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1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ㆍ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42조(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인적 구성이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 재정적 의존성 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5. 이 법과 가상자산산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당해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1장 벌칙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1.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가상자산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등의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가상자산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 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여 수리가 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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