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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류의안]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 2021. 7. 27발의 작성일 21-11-01 15:36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448

본문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71


발의연월일 : 2021.  7.  27.

발  의  자 : 민형배ㆍ김홍걸ㆍ홍성국이정문ㆍ김성환ㆍ홍익표황운하ㆍ최종윤ㆍ이병훈이용빈 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봅니다.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거래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암호화폐 등과 관련한 산업육성은 미흡한데, 규제만 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시장을 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순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없는 신산업인 만큼, 법 제정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에 우선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련 제도를 마련해현실적 모순을 해결하려 합니다. 이는 건전한 산업육성과 관련 시장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디지털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디지털자산업, 디지털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디지털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기술평가, 종합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 까지).

다. 디지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디지털자산발행인이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경우 그 디지털자산에 관하여 심사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 까지).

라. 디지털자산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안 제14조부터 제26조 까지).

마. 디지털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29조).

바. 디지털자산사업자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절차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3조 까지).

사.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와 관련한 조치명령권 및 영업정지ㆍ등록취소에 관한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 까지).

아.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3조 까지). 



법률  제        호


디지털자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자산업의 육성 및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등록ㆍ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디지털자산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디지털자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시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그 밖에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디지털자산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디지털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디지털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나. 디지털자산을 다른 디지털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디지털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디지털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바. 그 밖에 디지털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디지털자산사업자”란 디지털자산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디지털자산거래업자: 디지털자산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하여 온라인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

    나. 디지털자산보관관리업자: 타인을 위하여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디지털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다. 디지털자산지갑서비스업자: 디지털자산의 이전 및 교환의 편의성을 위하여 이전‧보관ㆍ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4. “이용자”란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자산업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디지털자산발행인”이란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백서(White Paper)”란 디지털자산발행인이 새로운 디지털자산에 관한 아이디어, 기술, 방법론 및 관련 시장현황과 전망에 대한 사업계획을 디지털자산의 발행 전에 배포하는 공식 문서를 말한다.

  7. “온라인플랫폼”이란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디지털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및 관리 등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디지털자산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8.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나.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9. “콜드월렛(Cold Wallet)”이란 디지털자산의 해킹 위협에 대비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디지털자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디지털자산업 육성


제5조(디지털자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디지털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자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자산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자산발행인 및 디지털자산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7. 기술평가기관에 관한 사항

  8. 블록체인 기술 등 디지털자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디지털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디지털자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디지털자산업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등의 기술과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발행인 및 디지털자산사업자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영업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디지털자산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기술평가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의 시스템 및 보안 등과 관련한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에 그 평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대상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위임받은 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지털자산사업자 등록 시 디지털자산업과 관련된 기반 기술의 마련 여부 확인

  2. 디지털자산발행인의 디지털자산 발행 시 블록체인 기술 등 핵심적 기술 탑재 여부 확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디지털자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관련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의) 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업무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협의를 하여야 할 대상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등록 등


제10조(디지털자산사업자의 등록) ①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디지털자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영위하고자 하는 디지털자산업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디지털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포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6.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사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디지털자산사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변경등록) ①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디지털자산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등록의 직권말소) 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3.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디지털자산발행인에 대한 심사) ① 디지털자산발행인은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할 것

  3. 디지털자산 전문 신용평가기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중 둘 이상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해당 디지털자산에 대한 적정한 법률적‧기술적 검증을 받을 것 

  4. 제7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준 이상일 것

  5. 금융위원회가 정한 이용자 보호 정책을 준수할 것

  6. 그 밖에 재무건전성, 발행하는 디지털자산의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기술수준,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발행인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받은 디지털자산발행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⑤ 디지털자산발행인에 대한 심사에 관한 심사요건,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제15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디지털자산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사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신의성실의무) ① 디지털자산사업자 및 디지털자산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영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사업자 및 디지털자산발행인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디지털자산사업자는 디지털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해당 이용자들을 상대로 영업하거나 해당 이용자들의 매매를 중개‧알선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들을 상대로 영업하거나 해당 이용자들의 매매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명의대여의 금지)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디지털자산사업자의 정보공시) ①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자산의 건전성 및 이용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정보 및 백서

  2. 디지털자산 거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손익

  3.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발생하는 업무처리절차

  5. 그 밖에 디지털자산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세부기준, 정보 공개의 범위 및 공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수수료) ①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디지털자산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온라인플랫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이용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업무) 디지털자산사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한 디지털자산업

  2. 디지털자산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3.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제22조(디지털자산사업자의 업무위탁) ① 디지털자산사업자는 디지털자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업무위탁의 절차 및 제한,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고지의무) ①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이용자를 상대로 디지털자산의 매매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은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과 디지털자산의 명칭과 내용, 매매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광고) ① 디지털자산사업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2.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행위

  4. 다른 디지털자산사업자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다른 디지털자산사업자를 비방하는 광고행위

  5.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이용자들이 투자원금 및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행위

  ② 디지털자산사업자는 명시적으로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방문, 전화,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디지털자산사업자는 광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④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디지털자산예치금 등의 별도예치) ① 디지털자산사업자는 디지털자산예치금(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디지털자산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디지털자산예치금이 디지털자산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한 디지털자산예치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디지털자산예치금을 예치한 디지털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디지털자산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디지털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디지털자산예치금을 인출하여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디지털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과 디지털자산예치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디지털자산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예치받은 디지털자산예치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디지털자산예치금의 범위, 예치의 비율, 예치기관의 디지털자산예치금 관리, 그 밖에 디지털자산예치금의 예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디지털자산예치금이 금전 등일 경우 그 예치의 비율은 예치금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예치의 비율은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고받은 디지털자산사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예치한 디지털자산의 동일종목과 동일수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⑧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예치한 디지털자산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예치에 따른 수수료 등의 이유로 이용자가 콜드월렛에 저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디지털자산 보유 등) ①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예치한 디지털자산의 동일종목과 동일수량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예치한 디지털자산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예치에 따른 수수료 등의 이유로 이용자가 콜드월렛에 저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이용자피해보상계약) ①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예치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피해보상계약(이하 “피해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이용자의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②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제1항의 피해보상계약에 따른 지급보증액이 제25조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로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피해보상계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대상 및 범위 등은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영위하는 사업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조(디지털자산 평가) ① 제14조에 따른 심사를 받은 디지털자산발행인은 발행하려고 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신용등급 및 점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사업자는 특정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영업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영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 디지털자산의 거래 및 유통을 금지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 및 점수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9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디지털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디지털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디지털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디지털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디지털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디지털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디지털자산을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디지털자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디지털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제6장 디지털자산사업자 협회


제30조(설립) ① 디지털자산사업자는 디지털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디지털자산사업자가 협회를 설립하려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ㆍ이사ㆍ감사, 그 밖의 임원을 둔다.

  ⑤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가입) ① 협회는 디지털자산사업자가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회원에 대한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

  3. 회원의 재무상태 및 신용정보에 대한 분석

  4.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5. 디지털자산업과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6.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7. 블록체인 등 디지털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검증

  8. 해킹, 정보유출 등의 보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

  9.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배상보장사업

  10.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3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업무 범위

  5.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장 감독 및 처분


제34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2. 기관경고

  3. 기관주의

  4. 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5. 직원의 면직 요구

  6.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問責)의 요구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36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 및 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한 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한 경우

  3. 제21조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경우

  4. 제24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5. 제34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장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디지털자산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디지털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디지털자산사업자 등록을 한 자

  2. 제12조를 위반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한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게 한 자

제40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39조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② 제3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1조(몰수ㆍ추징)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또는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한 자

  3. 제21조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자

  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서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에 따른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7. 제24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8.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디지털자산에 대한 신용등급 및 점수를 평가받지 아니하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지털자산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여 수리가 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디지털자산사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디지털자산발행인에 대한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디지털자산을 발행한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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