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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류의안]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의원 대표) 2021. 7. 9발의 작성일 21-11-01 16:29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453

본문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11459


발의연월일 : 2021.  7.  9.

발  의  자 : 권은희ㆍ金炳旭ㆍ성일종양금희ㆍ윤창현ㆍ이태규지성호ㆍ최연숙ㆍ최춘식홍준표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일일 거래액이 코스피 시장에 2배에 달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한편 최근 3년간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이나 다단계와 같은 사기범죄가 연평균 220%가 증가하고, 거래소 사칭 및 거래소 홈페이지를 갑자기 폐쇄해 잠적하는 일명 ‘먹튀’ 거래소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여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용자 보호와 공정거래의 장을 마련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각국은 가상자산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거래업과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상자산을 컴퓨터 기술이나 생산 노력에 의하여 창조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디지털 가치저장방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단위로서, 분산된 비중앙집중식 저장소 및 관리자 방식의 컴퓨터 암호학 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이용자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가상자산 거래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업자에게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경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의 공시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

마.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실명확인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 등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업무상 모든 기록을 생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게 함(안 제10조).

아.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6조).

자. 가상자산거래업자에게 설명의무 및 백서공시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

차.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장에게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자의적으로 이용자의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하여 승인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타.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안 제19조).

파. 안 제13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안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14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가기술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컴퓨터 기술이나 생산 노력에 의하여 창조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디지털 가치저장방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단위로서, 분산된 비중앙집중식 저장소 및 관리자 방식의 컴퓨터 암호학 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오직 온라인 게임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되어 그 게임 플랫폼 외에 시장이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디지털 단위

    나. 화폐ㆍ전자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디지털 단위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2. “가상자산거래업”이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3. “백서”란 새로운 가상자산 발행인이 가상자산을 발행하기 전에 프로젝트의 아이디어, 기술, 방법론 및 관련 시장현황과 전망에 대한 사업계획을 배포하는 공식 문서를 말한다.

  4. “온라인플랫폼”이란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자산거래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가상자산거래업의 인가


제4조(가상자산거래업 등의 인가) ①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상자산거래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3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가상자산거래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가상자산거래업 등의 인가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인가를 할 때에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가상자산거래업자의 정보공시) 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이용자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가상자산거래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거래업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2.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재무 및 경영현황

  3.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4. 가상자산 예치기관에 관한 사항

  5. 가상자산거래업자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 중단 시 업무처리절차

  6. 가상자산거래업자나 그 임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7. 그 밖에 가상자산거래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세부기준, 정보 공개의 범위 및 공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내부통제기준)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장 가상자산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8조(실명확인 등) 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미성년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거래를 금지할 수 있다.

제9조(안전성 확보의무) 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가상자산거래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안전한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상자산거래의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6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는 “가상자산거래”로 보고, “전자금융거래업자”는 “가상자산거래업자”로 본다.

제10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 등 모든 업무상 기록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감독 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보존된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가상자산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가상자산거래기록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가상자산거래기록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파기절차ㆍ방법 및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가상자산예치금의 별도관리) 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예치금이 가상자산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예치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 또는 신탁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상자산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기관 또는 신탁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예치금을 인출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상자산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과 가상자산예치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가상자산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온라인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야 하는 가상자산예치금의 범위, 예치의 비율, 예치기관 및 신탁업자의 가상자산예치금 관리, 그 밖에 가상자산예치금의 예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의 비율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가받은 가상자산거래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설명의무 및 공시) 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를 상대로 가상자산의 매매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과 가상자산의 명칭과 내용, 매매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상자산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가상자산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가상자산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의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가상자산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의 발행 및 매매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거래 여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특정 디지털 자산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를 꾸미거나 타인에게 거래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행위

  3.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을 유포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디지털 자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4조(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거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중지)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이 법 제13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을 확인한 때에는 금융위원장에게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가상자산거래가 중지된 이용자는 가상자산거래의 중지를 요청한 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금지) 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이용자의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그에 대한 승인을 지연하는 등 가상자산거래서비스 제공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상자산거래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통보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가상자산거래업자의 책임) 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2.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 등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조정) 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가상자산거래 등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의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감독 및 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거래업무,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 및 이용자보호 실태를 연 1회 이상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하여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인가의 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8조부터 제10조 까지를 위반한 경우

  3. 제19조제6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5장 벌칙


제2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의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3. 제13조의 각 호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3. 제11조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을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자금세탁행위 등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자

제22조(몰수ㆍ추징) 제2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가상자산거래를 가능하게 한 가상자산거래업자

  3.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한 자

  5. 제12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을 매매ㆍ거래한 자

  6. 제16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가상자산거래서비스 제공을 중지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거래업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 수리가 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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