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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류의안]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 2021.05.21발의 작성일 21-11-01 16: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441

본문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10312


발의연월일 : 2021.  5.  21.

발  의  자 : 양경숙ㆍ김정호ㆍ홍성국김병주ㆍ신정훈ㆍ이수진김두관ㆍ강병원ㆍ김승원안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154개 거래국가 중 거래수신량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의 이용자 대부분은 가상자산을 투자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해킹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가상자산의 주요 해킹 및 비정상적 출금사고 금액은 1,780억원에 달했으며, 이 외에도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개정을 통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을 두어, 가상자산 불법 유출,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구체적인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사업자 의무사항으로는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예치하고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중요사항ㆍ수수료ㆍ약관을 공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조건ㆍ위험요소ㆍ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ㆍ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하는 한편 누구든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 거래의 공정성ㆍ신뢰성ㆍ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가상자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

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예치하고 이용자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안 제11조 및 제13조).

마.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조건과 위험요소 등을 고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금지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가상자산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시서류, 수수료 부과기준, 약관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  

사. 누구든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아.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주의, 경고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자. 금융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차. 가상자산사업자는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가상자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카.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명시함(안 제40조).


법률  제        호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 거래의 공정성ㆍ신뢰성ㆍ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상자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가. “가상자산거래업”은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은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은 가상자산의 보관ㆍ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라. “가상자산발행업”은 가상자산의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발행의 대가로 대금을 지급받거나 재산을 이전받는 행위를 말한다. 일회적인 발행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행의 대가를 수취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가상자산발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마.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3.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매매ㆍ교환ㆍ중개ㆍ알선ㆍ발행 등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가상자산거래”란 가상자산의 매매 등 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으로 하는 행위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상자산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 거래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콜드월렛(Cold Wallet)”이란 가상자산 해킹위협에 대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저장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가상자산업자의 의무 및 이용자 보호


제4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가상자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상자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가상자산업의 인가) ①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상자산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가상자산업 종류별로 다음 각 목의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가. 가상자산거래업: 3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가상자산보관관리업ㆍ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 :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가상자산발행업: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가상자산업의 인가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인가를 할 때에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인가요건의 유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영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제5조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인가의 변경) 가상자산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가상자산예치금 관리)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예치금(가상자산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는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예치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 또는 신탁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기관 또는 신탁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예치금을 인출하여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과 가상자산예치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가상자산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야 하는 가상자산예치금의 범위, 예치의 비율, 예치기관 및 신탁업자의 가상자산예치금 관리, 그 밖에 가상자산예치금의 예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의 70퍼센트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콜드월렛(Cold Wallet)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 피해보상계약) 가상자산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용자 피해보상계약(이하 “피해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이용자의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제11조(안전성 확보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6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2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보관방법, 파기절차ㆍ방법 및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책무)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2. 가상자산거래 등을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 등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제1항의 이용자의 손해 방지를 위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가상자산사업자의 고지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업을 수행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미리 알려야 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의 명칭 및 그 내용

  2. 계약조건, 위험요소, 분쟁조정 절차 등

  3.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가상자산사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이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사항을 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의 금지행위)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1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사고 등 가산자산사업자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가상자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상황 공시, 제4항에 따른 보고서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수료 공시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32조에 따른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2조에 따른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가상자산사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8조(약관 공시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업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업 영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이 조에서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④ 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약관 공시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분쟁조정)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가상자산거래 등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및 협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감독


제20조(실명확인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또는 거래 상대방의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미성년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거래를 금지할 수 있다.

제21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상자산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나.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점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지정 가상자산거래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제22조(시세조종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거래에 관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모의 한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모의 한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가상자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등을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가상자산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가상자산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가상자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가상자산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제23조(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가상자산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거래방식의 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자산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계좌 알선ㆍ중개행위 금지) 누구든지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가상자산사업자 감독 및 검사) ①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 및 이용자 보호실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2.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다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5. 영업정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인가의 취소)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 또는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27조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가상자산정책협의회) ①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의 실태조사 및 규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실태조사 등) ① 금융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현황과 통계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이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가상자산업 관계기관


제32조(협회의 설립)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 법인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협회가 아닌 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협회의 회원) ①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밖에 가상자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협회의 업무) ①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2.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제36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분쟁의 자율조정) ① 협회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한다.

  ② 협회는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업무규정의 보고) 협회는 업무에 과한 규정(規程)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협회에 대한 검사 및 조치) ① 협회는 그 업무와 재산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5장 벌칙 등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 및 제26조를 위반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가상자산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에 관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 제9조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을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업을 영위한 자

  4. 제25조를 위반하여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제41조(과태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공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약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자

  9. 제20조를 위반하여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자

  10. 제24조를 위반하여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자산거래를 한 자

  11. 제33조를 위반하여 협회가 아님에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업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가상자산업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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