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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류의안]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 2021. 5. 18발의 작성일 21-12-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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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시장질서와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상자산업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상자산업”이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


    바.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사.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가상자산거래업”이란 가상자산업 중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상자산거래업자”란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이란 가상자산업 중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신탁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신탁사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신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7.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란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블록체인 기술”이란  분산원장기술로서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9. “온라인시스템”이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각종 정보공시 등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가상자산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10.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취득 또는 관리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1. “백서”란 가상자산 발행자의 사업계획 등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가상자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가상자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가상자산과 그에 관한 가상자산업에 대해서는 이 법과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이 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법이 적용된다.


제4조(역외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5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장 가상자산업의 신고 및 등록




제6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가상자산거래업자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신고 및 등록) ① 가상자산업(가상자산거래업 및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해당 가상자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운영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업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가상자산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해당 가상자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운영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업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임원이 제8조제1항에 적합할 것


  6.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제11조의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말한다)를 포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7.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등록 대상 가상자산거래업이 가상자산과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상 자금세탁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가상자산거래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 상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보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가상자산거래업자와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등록요건, 신고서 및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신고 및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및 신고 및 등록 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상자산거래업자와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가상자산거래업자와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제9조(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①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업자 및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거래업자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준칙




제10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발행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제12조(광고)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2.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상자산의 전망에 대하여 광고하는 행위


  4.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를 비방하는 광고행위


  5.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이용자들이 투자원금 및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행위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명시적으로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방문, 전화,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광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④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등을 할 경우 이를 이행하기 전에 발행자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 현황, 사업자 명칭 및 직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아 그 발행 주체가 되는 사업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소속 임직원 및 사업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정보 등을 가상자산 상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도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가상자산에 대한 정보공시) 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시스템에 게시함으로써 제공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 발행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2. 원금 손실 가능성 및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 등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위험


  3. 가상자산 교환ㆍ매매ㆍ보관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에 관한 사항


  5. 가상자산의 상장과 관련하여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수령하는 대가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및 관련 규정


  6. 이용자들의 투자 판단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게시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③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상품의 가치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예치금 보관의무) 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이용자의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이용자의 예치금 반환채권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가상자산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이용자의 예치금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상자산거래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이용자의 예치금이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이용자가 소유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소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약관의 제ㆍ개정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가상자산업과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업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상자산업과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④ 가상자산업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업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관 및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 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제18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가상자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제19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가상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가상자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가상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가상자산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율감시) 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장감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상장한 가상자산 호가의 상황


  2. 상장한 가상자산과 그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


  3. 그 밖에 가격 형성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요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시장감시 결과와 이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취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 방법, 내용,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는 시장감시 결과에 위법이 의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책임)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그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가상자산사업자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ㆍ약관ㆍ기타 이용자에게 교부되는 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의 현금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가상자산업협회




제22조(가상자산업협회 설립 등) ① 가상자산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가상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가상자산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업무)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3. 가상자산업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4.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조정


  5. 표준약관 및 가상자산업의 종류에 따른 영업행위 규칙의 제정 및 개정


  6.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발행기준, 공시기준 및 상장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업무


  7.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 및 이용자 교육에 관한 업무


  8.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


  9. 가상자산업 관련 연수 업무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


  11.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제명 및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가입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협회에 대한 감독)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회 및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감독 및 영업정지 등




제28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제20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자율감시 의무사항을 적절히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해임권고


  2.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문책경고


제29조(자료제출의 요구)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7조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거나 법인의 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6.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업무위탁)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처벌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는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19조 각 항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②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업(가상자산거래업 및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2. 제13조에 따른 정보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에 따른 정보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치금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12조를 위반하여 광고한 자


  3. 제17조에 따른 약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여 수리가 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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