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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류의안]가상자산법안 (이용우의원 대표) 2021.05.07발의 작성일 21-11-01 15:41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444

본문

가상자산업법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35


발의연월일 : 2021.  5.  7.

발  의  자 : 이용우ㆍ이규민ㆍ송재호김주영ㆍ홍성국ㆍ안민석김태년ㆍ신정훈ㆍ오영환노웅래ㆍ이용빈ㆍ민병덕홍기원ㆍ정필모ㆍ박홍근

이소영이탄희ㆍ민형배김한정ㆍ김승원 의원(20인) 








제안이유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등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자산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더구나 최근 가상자산을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

다.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11조).

라.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미등록 영업행위 및 명의대여를 금지함(안 제4조, 제10조 및 제17조).

마.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가상자산업을 영위하여야 함(안 제16조).

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의무를 부여함(안 제18조).

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설명의무를 부여함(안 제19조).

아.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예치하거나 가상자산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가상자산사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매매ㆍ중개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2조).

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함(안 제23조).

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안 제24조 및 제25조).

타. 누구든지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26조).

파.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권익증진, 가상자산시장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7조).

하. 제26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도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안 제33조).

법률  제        호


가상자산업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가상자산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상자산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 및 나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거래업자(가상자산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나.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다.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가상자산의 보관ㆍ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가상자산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및 이전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금세탁행위”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말한다.

  6.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말한다.

  7. “백서(White Paper)”란 새로운 가상자산 발행인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 기술, 방법론 및 관련 시장현황과 전망에 대한 사업계획을 발행전에 배포하는 공식 문서를 말한다.

  8. “콜드월렛(Cold Wallet)”이란 가상자산 해킹위협에 대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저장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가상자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가상자산사업자


제4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가상자산거래업의 인가) ①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거래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가상자산거래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가상자산거래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가상자산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가상자산거래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가상자산거래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5항 후단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 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예비인가) ①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가요건의 유지)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가상자산거래업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5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제10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가상자산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 또는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가상자산보관관리업 또는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의 등록) ① 가상자산보관관리업 또는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등록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하나의 가상자산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보관관리업 또는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

  2. 가상자산등의 범위

  3. 이용자의 유형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외국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또는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가상자산보관관리업 또는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외국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가상자산보관관리업 또는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로서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다. 외국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로서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4. 대주주나 외국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또는 외국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제5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ㆍ다목의 경우 외국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또는 외국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또는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2조(등록의 신청 등) ① 제11조에 따른 가상자산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가상자산업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가상자산업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1조제2항의 가상자산업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업등록을 결정한 경우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등록부 또는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등록요건의 유지)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또는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가상자산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1조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의 직권말소)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또는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3.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①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또는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업무 단위 외에 다른 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제11조제2항제4호의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제16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가상자산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명의대여의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가상자산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설명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가상자산을 이용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대로 가상자산의 매매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과 가상자산의 명칭과 내용, 매매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상자산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가상자산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가상자산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White Paper)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0조(가상자산예치금 등의 별도예치)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예치금(가상자산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예치금이 가상자산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을 인출하여 가상자산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과 가상자산예치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가상자산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인가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받은 가상자산예치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가상자산예치금의 범위, 예치의 비율, 예치기관의 가상자산예치금 관리, 그 밖에 가상자산예치금의 예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의 비율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고받은 가상자산사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의 동일종목과 동일수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⑧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Cold Wallet)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제21조(가상자산이용자 피해보상계약)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제20조에 따른 예치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용자 피해보상계약(이하 “피해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피해보상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의 피해보상계약에 따른 지급보증액이 제20조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로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피해보상계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거래방식의 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매매ㆍ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ㆍ중개ㆍ교환ㆍ발행ㆍ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매매 등의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산자산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거래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인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제25조(손해배상책임) 제24조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6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ㆍ중개ㆍ교환ㆍ발행ㆍ관리(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등을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가상자산의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등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가상자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제4장 가상자산업관계단체


제27조(가상자산업관계단체의 설립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권익증진, 가상자산시장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구성되는 단체(이하 “가상자산업관계단체”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당해 단체의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4. 가상자산시장에의 기여도

  ③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가상자산업관계단체는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가상자산업관계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가상자산업관계단체에 대한 검사) ① 가상자산업관계단체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상자산업관계단체에 대하여 업무나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때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9조(가상자산업관계단체에 대한 처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업관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당해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0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ㆍ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업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ㆍ중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보관관리업 또는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가상자산보관관리업 또는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가상자산업을 영위하게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를 위반하여 가상통화의 매매를 권유하면서 가상통화의 매매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예치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업을 영위한 가상자산사업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금세탁행위 등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ㆍ중개ㆍ교환ㆍ발행ㆍ관리한 자

  ④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제3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1조제4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제33조(몰수ㆍ추징)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26조를 위반한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과태료)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매 등의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여 수리가 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11-04 11:44:35 디지털자산거래기본법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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